성고충상담
성고충상담/신고하기
안녕하세요? 여주대학교 인권센터에서 운영하는 '성고충상담 및 신고센터' 입니다.
우리 대학은 관계법령에 따라 총장의 책임 하에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모든 구성원(교수, 직원, 학생)에게 적용되는 「인권센터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문의하고 싶거나 피해 내용 신고를 희망하실 경우 '성고충상담 및 신고센터'를 통해 상담 신청 및 신고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상담 및 신고 내용은 교내 성고충상담담당자만 열람 가능하며, 내담자 및 신고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습니다.
성고충상담 신청 및 신고 접수 방법
- 방문 신청
- 직접 인권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및 상담시간 예약 → 상담 및 신고
- 접수처 : 인권센터
- 전화 신청
- 전화로 상담시간 예약 → 인권센터 방문 → 상담 및 신고
-
문의 : 고충상담담당자 (031-880-5565)
- 온라인 신청
성폭력이란?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모든 성적행위로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성희롱이란?
법에서 정의하는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어떤 것이 성폭력인가요?
성폭력은 피해자의 연령, 가해자의 행위, 가해자와의 관계, 성폭력이 일어난 공간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 대상별
-
- 노인
- 청소년
- 아동
- 성인
- 장애인
- 그외
- 관계별
-
- 일시적
관계 - 연애상대
- 가족 및
친인척 - 사회적
관계 - 모르는
사람 - 그외
- 일시적
- 피해유형별
-
- 성희롱
-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강제추행
- 강간 및
유사강간 -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 디지털
성폭력 - 그외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빨리 병원으로
- 사진을 찍으세요
- 안전한 장소
- 몸을 씻지 않은 상태로 가능한 한 빨리 산부인과에 가야해요.
-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 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 혼자 있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집 등 안전한 장소로 피하세요.
- 성폭력 전문 상담기관에 도움을 청하세요.
- 감정을 가라 앉히고 고소여부를 상담소와 함께 상의하면서 결정하세요.
-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 등 증거가 남을 만한 자료는 지우지 말고 가지고 있으세요.
성폭력 통념깨기
- 01. 성폭력은 남성의 충동적 성욕 때문에 일어난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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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은 일반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불균형한 권력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모든 사람은 타인에게 폭력 피해를 입히지 않는 방식으로 욕구를 조절할 수 있으며, 그래야만 합니다. 성폭력의 원인을 남성의 충동적 성욕에서 찾는 것은 남성의 성욕을 과장하고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사회분위기 안에서 가해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할 뿐입니다.
- 02. 성폭력은 주로 낯선 사람에게 당한다? No!
-
가해자의 80% 이상이 이웃, 가족, 친구, 동료 등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미디어에서 주로 낯선 사람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성폭력이 낯선 사람에 의해 더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해 때문에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대처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03. 아동을 귀엽다고 어루만지는 것, 성기를 노출하는 것은 실질적인 성폭력이 아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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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스킨십이든 성적 의도를 가지고 접촉한다면 직접적, 간접적 형태 모두 성폭력입니다. 아동은 관심을 갖고 호감을 표시하면 쉽게 경계를 늦추기 때문에 어른들의 성적 접촉을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04. 남성은 성폭력 피해를 입지 않는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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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은 여성에게만 일어난다’는 것은 편견이며, 남성도 피해를 경험합니다. 특히 13세 이하 아동의 경우 전체 아동 성폭력 피해자 중 약 10% 정도(한국성폭력상담소 2017 상담통계)가 남성입니다. 그러나 남성은 성폭력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편견 때문에 남성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거나 문제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05. 여성들의 노출이 많은 옷차림과 조심하지 않는 행동들이 성폭력을 유발한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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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은 실제로 노출이 많은 옷을 입게 되는 여름이나 늦은 밤에 특별히 더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통념은 성폭력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묻는 2차 가해입니다. 성폭력의 원인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권력 관계, 사회 내 성규범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고민해야 합니다.
- 06. 성폭력으로 인한 상처는 치유되기 어렵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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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을 경험하면 신체적 ·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이는 적절한 개입과 상담, 지원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이라는 편견과 시선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또 다른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 Zoom-in' 사이트의 '여성폭력 바로 알기'
디지털 성폭력이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 ·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입니다.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 나 유포 · 유포 협박 저장 · 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괄합니다. 모든 디지털 성폭력이 현행법상 성범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범죄로 규정되는 디지털 성폭력은 성적 목적을 위한 불법 촬영, 성적 촬영물 비동의 유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이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령
유형 | 적용 법률 | |
---|---|---|
촬영물 이용 성폭력 | 불법 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 |
유포, 재유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3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재유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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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3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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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협박 | 형법 제30장 협박의 죄 | |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법 명예훼손죄 제310조 형법 모욕죄 제311조 |
어떤 것이 디지털 성범죄인가요?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 간의 사소한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에 해당하며, 현행법으로도 처벌되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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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 치마 속,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 등
- 용변보는 행위, 성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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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유포 · 재유포
-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에 업로드
- 단톡방에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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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공유
-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의 사업자 및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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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 협박
- 가족,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
- 이별 후 재회를 요구하며 협박
- 유포 협박으로 금전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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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합성
- 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
(소위 지인 능욕)
- 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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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괴롭힘
-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행위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피해 촬영물, URL 등 증거확보
-
상담신청
www.women1366.kr/stopds
전화 02-735-8994 -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삭제요청
- 상담지원 : 관련 문의 응대, 지원 내용 안내, 피해자 지지상담
- 삭제지원 : 유통 플랫폼별 피해 자료 삭제 요청, 삭제지원·모니터링 리포트 제공, 불법 유통 플랫폼 감시
- 수사지원 : 수사 진행 관련 채증 필요 시 채증 자료 수집 및 정리, 수사지원 연계, 추가 증거자료 제출 및 수사과정 모니터링 등
- 법률지원 : 무료법률지원 연계 등
- 기타지원 :
디지털 성범죄 통념깨기
- 01. 성관계 영상 촬영에 동의했으면 유포되는 것도 자기 책임이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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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는 결코 유포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촬영 당시에 동의하였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 02. 몰래 찍힌 사진, 몰래 유포한 영상 등을 다운로드 하거나 보기만 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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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 청소년성보호법에 의거 아동 · 청소년 대상의 영상은 다운로드 및 소지,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 청소년 대상 외의 피해 영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보는 것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확산하는 2차 가해 행위입니다. 비록 직접적인 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불법 촬영물의 소비는 근절되어야 마땅합니다.
- 03. 디지털 장의사에게 의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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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 삭제지원 비용이 무료이며, 삭제 지원 외의 상담,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연계(수사 · 법률 · 의료)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04. 과거에 유포한 가해자를 신고하고 피해촬영물을 삭제 이후 재유포되면 지원받을 수 없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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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는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삭제한 영상이 재유포되는 등 피해가 재발생, 재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재유포 피해 또한 지원하고 있으며,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 Zoom-in' 사이트의 '여성폭력 바로 알기'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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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이란
데이트폭력은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 정서적 · 경제적 · 성적 · 신체적 폭력을 말합니다.
헤어지자는 연인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별하더라도 집요하게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 역시 명백한 데이트 폭력에 속합니다.
데이트폭력은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단 한 번의 폭력으로 끝나지 않고 오랜 기간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리면서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가해자의 반복적 행동은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것이고, 집착하는 것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때리는 거 하나만 빼면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이런 믿음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출처] 한국여성의전화, 데이트폭력 대응을 위한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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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이란
스토킹이란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계속 만날 것을 강요하거나, 성관계 사실을 공개, 행동 제한 및 생활공간을 침범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가해자: 데이트 상대>(전)남편/ 아는 사람>모르는 사람)
[출처] 손문숙, 2018년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교재 발췌
- 법에서 정의하는 데이트폭력은? 데이트 폭력과 관련하여 별도의 법제도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해자에 대하여 형법, 성폭력처벌법, 경범죄처벌법, 기타 특별 형법에 따른 처벌만 가능합니다.
- 관련법 경범죄처벌법
어떤 것이 데이트폭력인가요?
데이트관계란 좁게는 데이트 또는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 적이 있는 관계와 넓게는 맞선, 부킹, 소개팅, 채팅 등을 통해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까지 포괄하며 사귀는 것은 아니나 호감을 갖고 있는 상태, ‘썸 타는 관계’까지 포함합니다.
- 데이트
폭력 -
통제
-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
- 옷차림을 제한
- 내가 하는 일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게 함
- 일정을 통제하고 간섭
- 휴대폰, 이메일, SNS 등을 자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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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정서적·경제적
-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
- 위협을 느낄 정도로 소리 지르기
-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너 때문이야’라는 말
- 나를 괴롭히기 위해 악의에 찬 말
-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정도로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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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 팔목이나 몸을 힘껏 움켜쥠
- 세게 밀침
- 팔을 비틀거나 머리채를 잡음
- 폭행으로 삐거나 살짝 멍·상처가 생김
- 뺨을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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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 나의 의사에 상관없이 가슴·엉덩이·성기를 만짐
- 내가 원하지 않는데 몸을 만짐
- 내가 원하지 않는데 애무를 함
- 나의 기분에 상관없이 키스
- 내가 원하지 않는데 섹스를 강요
[출처] 한국여성의전화, 데이트폭력 대응을 위한 안내서
스토킹·데이트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위험신호 알아차리기
지지자원 모색하기 - 증거수집, 폭력의 흔적 남기기
- 안전한 장소
- 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 지금 당장 사법제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나중을 위해서라도 증거를 모아두세요.
- 상대방이 폭력(언어적 정서적 성적 신체적)을 행사한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의 행동, 상황 및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록해 두세요.
-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는 경우 사진을 찍으세요. 병원에 가서 데이트폭력으로 생긴 상처임을 반드시 밝히고 필요시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진료기록을 남깁니다.
- 폭력의 흔적(상처, 부서진 물건 등)을 찍은 사진, 동영상, 문자나 메일, 통화 및 대화 녹음, 연락기록, 메신저 기록 등을 저장해 두세요.
- CCTV 영상은 삭제될 수도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 두는 게 필요해요.
- 주변인에게 폭력피해를 호소한 기록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요.
-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112에 신고하고 상담소에 도움을 청하세요. 상담기록과 신고기록은 피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요.
[출처] 한국여성의전화, 데이트폭력 대응을 위한 안내서
데이트폭력 통념깨기
- 01. 피해자가 데이트폭력 당할 만한 짓을 했을 것이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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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이유가 무엇이든 소리를 지르거나 폭력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고, 어떠한 폭력도 허용해선 안 됩니다. 데이트 폭력 가해자는 폭력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기 때문에 피해자는 ‘나만 잘 하면 가해자가,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게끔 만들고 폭력이 지속되게 합니다.
- 02. 때리지만 않으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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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자신의 폭력을 실수로 포장하거나 폭력 행사 이후 더욱 다정하게 대해 가해자의 폭력이 잘못되었음을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폭력은 경중, 빈도수를 막론하고 폭력일 뿐입니다. - 03. 피해자도 좋으니까 계속 만나는 것이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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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을 사소한 문제로 보는 시선, 심리사회적 고립, 일상화된 폭력 등이 적극적 대항을 어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친밀한 관계의 폭력이 가진 특징입니다. 헤어진 이후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이별을 통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데이트폭력 피해자는 ‘좋게 헤어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거나 두려움으로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관계를 지속하게 되므로 주변의 지지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 Zoom-in' 사이트의 '여성폭력 바로 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