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민방위·병역
예비군대대본부 담당업무 및 연락처
성명 | 직위/직급 | 담당업무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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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성 | 예비군 대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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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80-5123 구내전화 123 FAX 031-880-5122 |
윤홍갑 | 참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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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80-5124 구내전화 124 FAX 031-880-5122 |
예비군 편성 및 편입신고
예비군 편성대상 : 학생(신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교직원 전입자
-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 현역 연령정년까지
- 예비역의 병 또는 의무복무를 마친 보충역의 병 : 전역한 다음날부터 만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일반하사는 병에 준하여 편성)
전역후 연차 계산방법 : 연차 = 현재년도 - 전역년도
- 지원자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의 신분에 관계없이 편성 가능)
예비군 편입신고
- 복신입생과 재입학생은 입학 직후 학부사무실에서 신고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예비군대대본부를 방문하여 편성을 요청
- 복학생과 적생은 복학 3일 이내에 예비군대대본부를 방문하여 편성을 요청
예비군 교육훈련
예비군 교육훈련시간 (신분별, 연차별)
- 등록하여 재학 중인 학생 1~6년차 : 연1회 기본훈련 8시간(방침일부보류)
- 휴학 중인 학생예비군(1개 학기 초과) 및 교직원예비군
구분 | 계 | 동원예비군훈련 | 지역예비군훈련 | 예비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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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 동미참훈련 | 기본훈련 | 작계훈련 | |||||
신규 전역자(간부/병) | 160시간 | 160시간 | ||||||
병 | 1~4년차 | 동원지정자 | 2박 3일 | 132시간 | ||||
동원미지정자 | 4일(32시간) 또는 2박 3일 |
128시간 (13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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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년차 | 동원미지정자 | 8시간 | 12시간 (6Hx2) |
140시간 | ||||
간부 | 1~6년차 | 동원지정자 | 2박 3일 | 132시간 | ||||
동원미지정자 | 2박 3일 | 132시간 | ||||||
7~8년차 | 160시간 |
교육훈련 소집통지방법
훈련소집 7일전까지 본인에게 전달(인터넷 메일, 휴대폰SMS, 학과 게시판 등)
훈련 보류
- 방침일부보류자 :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연간 8시간 훈련으로 종결)
별도신고 없이 예비군대대본부에서 학적부를 근거로 직권처리
- 법규보류자 : 외국에 여행중이거나 체류 중인 학생예비군은 그 기간이 365일 이상인 경우로 하며, 보류기간 출국일로부터 귀국일까지로 한다.
출국자는 별도신고 없이 출귀국자 명부를 근거로 처리
- 방침전면보류 대상자(180일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및 심신장애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예비군대대본부에 방문하거나 FAX로 훈련보류 신청(근거서류 첨부)
훈련 연기
- 대상자 :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직계 존·비속 등 위독 및 사망 등
- 연기절차 : 소집일 전일까지 연기원서를 직접 또는 FAX로 제출
다만,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 원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전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연기원서를 제출
- 예비군훈련 연기대상 및 구비서류 알아보기 훈련 연기사유 및 구비서류.hwp
- 예비군훈련 연기원서 읽어보고 인쇄하기 훈련연기원서.hwp
- 동원훈련 일자/장소 조회, 연기신청 바로가기 병무청홈페이지
민방위 편성 및 전입신고
민방위 편성 대상
만20세가 된는해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해 12월 31일까지 교직원(남성)
편성방법
대학직장예비군대대본부에서 신입사원카드를 참고하여 직권으로 편성
민방위 교육훈련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연간1회 여주시청의 통제를 받아 사이버 교육. 참여형교육으로 1시간 시행 한다.
1~4년차 민방위대원 교육
1~2년차 민방위대원 교육 : 여주시청에서 주관하여 연간 1회 4시간 시행한다.
여주대학 직장민방위대에서 소집통지서를 대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계획을 홍보하며 교육참석증을 회수하여 참석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여주시청에 통보한다. (보충교육도 동일)
- <교육내용>
- 민방위대 임무와 역할 등 민방위 제도 전반
- 화생방 방호요령 및 방독면 착용방법
- 심폐소생술(인공호흡, 자동심장충격기)등 응급처치
- 화재 초기진화(소화기 사용법) 및 화재 대피요령(완강기 사용법 등)
3~4년차 민방위 대원 교육 : 연간 1회 여주시청의 통제받아 사이버 교육, 참여형교육 으로 2시간 시행한다.
민방위교육 불참자는 보충훈련을 해야 하며, 2차 보충훈련 불참자에게는 시청에서 11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한다.
교육훈련 면제대상 및 조치방법
대상 | 면제기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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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인 자 | 재소 중 실시되는 교육 | 재소증명 |
3개월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 | 여행 중 실시되는 교육 | 없음 |
재해발생 또는 발생 우려시 예방, 응급대책, 복구활동에 참여한 자 | 참여 상당시간 | 직권면제 |
민방위관련 특수기능 소지자- 전기, 통신, 의료 등 | 당해 특수기능분야에 관한 교육과목에 한하여 면제 | 자격증 사본 |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 유예중의 교육기간 | 유예사유 존속 증명 |
교육면제 대상자는 민방위교육훈련면제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 및 증빙 서류를 예비군대대에 제출(예비군대대에서는 시청에 제출)
- 재소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격증 사본, 유예사유 존속 증명
-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의 출입국관리기록 조회는 시군구 외국인 등록정보시스템을 활용(시청에 공문조회)
교육훈련 유예대상 및 조치방법
대상 | 유예기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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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자 | 유예사유 존속기간 | 의사진단서 |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3개월 미만 해외여행, 일시수감, 실직자 재취업교육 등) | 유예사유 존속기간 | 해외여행자 - 관계기관장 확인 관혼상제, 재해- 지역대장 |
- 민방위교육훈련유예신청서 및 유예사유 증빙 서류를 예비군대대에 1일전까지 제출 → 여주시청에 팩스전송
- 총장(예비군대대)은 유예사유 존속기간 중 유예사유 소멸시 재소집
- 해당 교육계획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교육 면제
재난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지진 발생 시 행동
- 1. 집안에 있을 경우
테이블 밑으로 몸을 보호 사용 중인 불을 끄자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 - 2. 집밖에 있을 경우
낙하물 주의 - 3. 상가에 있을 경우
침착하게 행동 - 4. 엘리베이터에 있을 경우
가장 가까운 층에서 내려 대피 - 5. 전철을 타고있을 경우
고정물을 꽉 잡자 - 6. 운전을 하고 있을 경우
도로 우측에 정차 - 7. 산이나 바다에 있을 경우
산사태 등 위험지역에서 신속 대피 - 8. 부상자가 있을 경우
서로 협력해서 응급구조를 - 9. 피난은 마지막 수단
대피는 도보로 짐은 최소로 - 10.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
유언비어를 믿지 말자
지진해일 발생시 행동
- 일반적으로 일본 서해안의 지진대에서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보고되면 약 1~2시간 후 한국의 동해안에 지진해일이 도달하게 된다.
- 지진해일 도달 가능 영역은 한국의 동해안 전역이고, 파고 3~4m 정도의 지진해일이 발생한다.
- 심한 지면의 진동을 느꼈다면 가까운 곳에서 큰 지진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해안지역에서는 수 분 이내 지진해일이 해안으로 밀려올 수 있다.
- 해안에서 지진을 감지하거나 지진해일 특보가 발령되었을 때 높은 곳으로 대피한다. 저지대 도로에서 운전 중이라면 즉시 높은 지대 도로로 대피한다.
- 지진해일이 발생하였을 때 ‘더 멀리’가 아니라 ‘더 높은’ 지대로 대피한다. 지정된 대피소로 피할 시간이 없다면 건물의 3층 이상으로 대피하면 된다.
- 지진해일 특보가 해제되기 전까지 해안의 낮은 지역으로 가지 않는다.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
병역판정검사 내용
심리검사 | 정신병 경향자 및 반사회성 이상 성격자 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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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 각 부위별 건강정도검사,신체등위 판정(1급-7급)
신체등위5,6급 대상자는 중앙 신체 검사소에서 정밀검사 후 신체등위 판정. |
병역처분 기준
급수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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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처분 | 현역 | 보충역 | 전시근로역 | 병역면제 | 재신체검사 |
적성분류
자격, 면허, 전공학과, 직업, 경력 등을 감안하여 군 복무 적성 분류
징병검사일자/장소 선택, 일자 연기 바로가기 병무청홈페이지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
재학생 입영 연기
- 고등학교/대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군복무로 인하여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징병검사를 실시한 후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의 범위 내에서 졸업 시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음
- 재학 중인 학생은 병무청에서 자동으로 연기 처리됨
학교별 입영 연기 가능한 연령
고등학교 | 전문대학 | 대학 | 대학원 | 사법연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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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 박사과정 | ||||||||||
2년제 | 3년제 | 4년제 | 6년제 | 의과 치과한의과 수의과 | 2년제 | 2년 초과 과정 | 대학원 의대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수의학과 | 의·치과 의학 전문 대학원 | |||
28세 | 22세 | 23세 | 24세 | 26세 | 27세 | 26세 | 27세 | 28세 | 28세 | 28세 | 26세 |
재학생 입영 신청
고등학교/대학/대학원 재학 중 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하여 입영할 수 있음.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에 휴학하고 입영함으로써 학업공백을 최소화함
- 신청대상
- 징병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휴학중인 사람 포함)하는 사유로 입영 연기 중에 있는 사람
- 신청시기
- 입영을 원하는 달의 최소한 2개월 전까지 신청하되, 가급적 빨리 신청해야 원하는 시기에 입영할 수 있음
- 구비서류
- 재학생입영신청서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신청·조회→민원서식」에서 '재학생 입영 희망시기 변경원' 출력)
- 신청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신청조회-현역·상근·공익 민원 」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직접 또는 팩스로 신청
- 입영시기
- 입영신청 접수가 빠른 순으로 본인의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하여 입영 일을 결정함
재학생 입영신청 바로가기병무청홈페이지
민방위 편성 및 편입신고
알아두면 좋은 병역제도
동반입대
입대 후 군생활의 조기적응, 복무의욕을 고취시켜 군의 전투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가까운 친구나 동료와 함께 입영하여 함께 훈련을 받고 같은 내무 생활권단위 부대로 배치되어 전역 시까지 서로 의지하며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
직계가족 복무부대 지원
조부, 외조부, 부 · 모, 형제자매가 복무한 부대에서 군복무를 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음. 다만, 가족이 간부(장교, 부사관)로서 현재 복무하고 있는 부대에는 지원할 수 없음
입영일자 본인선택제도
- 의의 : 현역병입영대상자가 입영일자/입영부대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는 제도
- 신청대상 : 대학(원) 재학 또는 국외체재사유로 입영연기 중에 있는 사람과 입영기일연기 해소자 등 현역병 별도입영대상인 사람 (선택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제한)
- 신청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마당 >현역·상근·공익민원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바로가기 에서 신청
입영일자 본인선택 바로가기 병무청홈페이지
상근 예비역제도
- 의의 : 상근예비역이란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기본 군사교육 훈련 후 상근예비역에 소집되어 집에서 출 · 퇴근하면서 향토방위와 관련된 분야에 복무하는 제도
- 대상 :상근예비역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에서 선발
- 복무기간 : 육군과 동일
- 복무형태 : 기본군사교육(육군 5주, 해군 4주, 해병대 7주)후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어 집에서 출퇴근 근무
- 복무분야 : 향토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군부대 또는 이를 지원하는 기관(지역예비군 중대 행정병,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무기고 관리)
- 선발방법 : 지방병무청장이 학력, 신체등위, 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전산 선발
- 현역병입영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기혼자로서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입영일 전일까지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직접 또는 팩스로 신청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마당 → 민원신청 조회 → 현역 상근 공익민원 →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취소 신청에서 인터넷으로 신청
상근예비역 선발취소신청 바로가기 병무청홈페이지
전환복무 : 현역병 대신 전투경찰, 소방원으로 의무복무
의무전투 경찰제도
구분 | 작전전경 | 의무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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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 | 대간첩작전수행 | 치안업무보조 |
복무내역(24개월 복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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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소방원제도
- 소방방재청장이 선발한 인원을 국방부장관에 추천하여 기본군사훈련을 마친 후 소방 방재청으로 전환하여 복무하게 함
- 화재 · 구조 · 구급 등에 있어서의 현장 활동 보조와 소방행정 지원 및 소방관서 경비 등의 임무를 수행 (복무기간 26개월, 현역병감축 비율에 따라 감축)
예비군대대본부 담당자에게 메일 쓰기
성명 | 직위/직급 | 담당업무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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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성 | 예비군 대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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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3@yit.ac.kr |
윤홍갑 | 참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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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02@yit.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