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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민방위·병역

홈으로 대학생활 학생지원 예비군·민방위·병역

예비군대대본부 담당업무 및 연락처

예비군대대본부 담당업무 및 연락처 - 성명, 직위/직급, 담당업무, 전화로 구성
성명 직위/직급 담당업무 전화
이대성 예비군 대대장
  • 예비군 업무총괄
  • 민방위 업무총괄
  • 비상대비업무/병역업무 총괄
031-880-5123
구내전화 123
FAX 031-880-5122
윤홍갑 참모
  • 민방위 편성 및 자원관리
  • 민방위 교육훈련
  • 비상대비업무
031-880-5124
구내전화 124
FAX 031-880-5122

예비군 편성 및 편입신고

예비군 편성대상 : 학생(신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교직원 전입자
  •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 현역 연령정년까지
  • 예비역의 병 또는 의무복무를 마친 보충역의 병 : 전역한 다음날부터 만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일반하사는 병에 준하여 편성)

    전역후 연차 계산방법 : 연차 = 현재년도 - 전역년도

  • 지원자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의 신분에 관계없이 편성 가능)
예비군 편입신고
  • 복신입생과 재입학생은 입학 직후 학부사무실에서 신고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예비군대대본부를 방문하여 편성을 요청
  • 복학생과 적생은 복학 3일 이내에 예비군대대본부를 방문하여 편성을 요청

예비군 교육훈련

예비군 교육훈련시간 (신분별, 연차별)
  • 등록하여 재학 중인 학생 1~6년차 : 연1회 기본훈련 8시간(방침일부보류)
  • 휴학 중인 학생예비군(1개 학기 초과) 및 교직원예비군
예비군 교육훈련시간(표) - 구분, 계, 동원예비군훈련, 지역예비군훈련, 예비시간으로 구성
구분 동원예비군훈련 지역예비군훈련 예비시간
동원훈련 동미참훈련 기본훈련 작계훈련
신규 전역자(간부/병) 160시간         160시간
1~4년차 동원지정자 2박 3일       132시간
동원미지정자   4일(32시간)
또는
2박 3일
    128시간
(132시간)
5~6년차 동원미지정자     8시간 12시간
(6Hx2)
140시간
간부 1~6년차 동원지정자 2박 3일       132시간
동원미지정자   2박 3일     132시간
7~8년차           160시간
교육훈련 소집통지방법

훈련소집 7일전까지 본인에게 전달(인터넷 메일, 휴대폰SMS, 학과 게시판 등)

훈련 보류
  • 방침일부보류자 :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연간 8시간 훈련으로 종결)

    별도신고 없이 예비군대대본부에서 학적부를 근거로 직권처리

  • 법규보류자 : 외국에 여행중이거나 체류 중인 학생예비군은 그 기간이 365일 이상인 경우로 하며, 보류기간 출국일로부터 귀국일까지로 한다.

    출국자는 별도신고 없이 출귀국자 명부를 근거로 처리

  • 방침전면보류 대상자(180일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및 심신장애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예비군대대본부에 방문하거나 FAX로 훈련보류 신청(근거서류 첨부)
훈련 연기
  • 대상자 :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직계 존·비속 등 위독 및 사망 등
  • 연기절차 : 소집일 전일까지 연기원서를 직접 또는 FAX로 제출

    다만,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 원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전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연기원서를 제출

  • 예비군훈련 연기대상 및 구비서류 알아보기 훈련 연기사유 및 구비서류.hwp
  • 예비군훈련 연기원서 읽어보고 인쇄하기 훈련연기원서.hwp
  • 동원훈련 일자/장소 조회, 연기신청 바로가기 병무청홈페이지

민방위 편성 및 전입신고

민방위 편성 대상

만20세가 된는해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해 12월 31일까지 교직원(남성)

편성방법

대학직장예비군대대본부에서 신입사원카드를 참고하여 직권으로 편성

민방위 교육훈련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연간1회 여주시청의 통제를 받아 사이버 교육. 참여형교육으로 1시간 시행 한다.

1~4년차 민방위대원 교육

1~2년차 민방위대원 교육 : 여주시청에서 주관하여 연간 1회 4시간 시행한다.
여주대학 직장민방위대에서 소집통지서를 대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계획을 홍보하며 교육참석증을 회수하여 참석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여주시청에 통보한다. (보충교육도 동일)

    <교육내용>
  • 민방위대 임무와 역할 등 민방위 제도 전반
  • 화생방 방호요령 및 방독면 착용방법
  • 심폐소생술(인공호흡, 자동심장충격기)등 응급처치
  • 화재 초기진화(소화기 사용법) 및 화재 대피요령(완강기 사용법 등)

3~4년차 민방위 대원 교육 : 연간 1회 여주시청의 통제받아 사이버 교육, 참여형교육 으로 2시간 시행한다.

민방위교육 불참자는 보충훈련을 해야 하며, 2차 보충훈련 불참자에게는 시청에서 11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한다.
교육훈련 면제대상 및 조치방법
교육훈련 면제대상 및 조치방법 - 대상, 면제기간, 구비서류로 구성
대상 면제기간 구비서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인 자 재소 중 실시되는 교육 재소증명
3개월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 여행 중 실시되는 교육 없음
재해발생 또는 발생 우려시 예방, 응급대책, 복구활동에 참여한 자 참여 상당시간 직권면제
민방위관련 특수기능 소지자- 전기, 통신, 의료 등 당해 특수기능분야에 관한 교육과목에 한하여 면제 자격증 사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유예중의 교육기간 유예사유 존속 증명

교육면제 대상자는 민방위교육훈련면제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 및 증빙 서류를 예비군대대에 제출(예비군대대에서는 시청에 제출)

  • 재소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격증 사본, 유예사유 존속 증명
  •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의 출입국관리기록 조회는 시군구 외국인 등록정보시스템을 활용(시청에 공문조회)
교육훈련 유예대상 및 조치방법
유예기간 및 구비서류표 - 대상, 유예기간, 구비서류로 구성
대상 유예기간 구비서류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자 유예사유 존속기간 의사진단서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3개월 미만 해외여행, 일시수감, 실직자 재취업교육 등) 유예사유 존속기간 해외여행자 - 관계기관장 확인
관혼상제, 재해- 지역대장
  • 민방위교육훈련유예신청서 및 유예사유 증빙 서류를 예비군대대에 1일전까지 제출 → 여주시청에 팩스전송
  • 총장(예비군대대)은 유예사유 존속기간 중 유예사유 소멸시 재소집
  • 해당 교육계획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교육 면제

재난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지진 발생 시 행동
  • 1. 집안에 있을 경우
    테이블 밑으로 몸을 보호
    사용 중인 불을 끄자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
  • 2. 집밖에 있을 경우
    낙하물 주의
  • 3. 상가에 있을 경우
    침착하게 행동
  • 4. 엘리베이터에 있을 경우
    가장 가까운 층에서 내려 대피
  • 5. 전철을 타고있을 경우
    고정물을 꽉 잡자
  • 6. 운전을 하고 있을 경우
    도로 우측에 정차
  • 7. 산이나 바다에 있을 경우
    산사태 등 위험지역에서 신속 대피
  • 8. 부상자가 있을 경우
    서로 협력해서 응급구조를
  • 9. 피난은 마지막 수단
    대피는 도보로 짐은 최소로
  • 10.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
    유언비어를 믿지 말자
지진해일 발생시 행동
  • 일반적으로 일본 서해안의 지진대에서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보고되면 약 1~2시간 후 한국의 동해안에 지진해일이 도달하게 된다.
  • 지진해일 도달 가능 영역은 한국의 동해안 전역이고, 파고 3~4m 정도의 지진해일이 발생한다.
  • 심한 지면의 진동을 느꼈다면 가까운 곳에서 큰 지진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해안지역에서는 수 분 이내 지진해일이 해안으로 밀려올 수 있다.
  • 해안에서 지진을 감지하거나 지진해일 특보가 발령되었을 때 높은 곳으로 대피한다. 저지대 도로에서 운전 중이라면 즉시 높은 지대 도로로 대피한다.
  • 지진해일이 발생하였을 때 ‘더 멀리’가 아니라 ‘더 높은’ 지대로 대피한다. 지정된 대피소로 피할 시간이 없다면 건물의 3층 이상으로 대피하면 된다.
  • 지진해일 특보가 해제되기 전까지 해안의 낮은 지역으로 가지 않는다.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

병역판정검사 내용
징병검사 내용 - 심리검사, 신체검사로 구분
심리검사 정신병 경향자 및 반사회성 이상 성격자 파악
신체검사 각 부위별 건강정도검사,신체등위 판정(1급-7급)

신체등위5,6급 대상자는 중앙 신체 검사소에서 정밀검사 후 신체등위 판정.

병역처분 기준
병역처분 기준표 - 급수(1~7급)으로 구성
급수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병역처분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적성분류

자격, 면허, 전공학과, 직업, 경력 등을 감안하여 군 복무 적성 분류

징병검사일자/장소 선택, 일자 연기 바로가기 병무청홈페이지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

재학생 입영 연기
  • 고등학교/대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군복무로 인하여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징병검사를 실시한 후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의 범위 내에서 졸업 시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음
  • 재학 중인 학생은 병무청에서 자동으로 연기 처리됨
학교별 입영 연기 가능한 연령
학교별 입영 연기 가능한 연령표 -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사법연구원으로 구성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사법연구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2년제 3년제 4년제 6년제 의과 치과한의과 수의과 2년제 2년 초과 과정 대학원 의대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수의학과 의·치과 의학 전문 대학원
28세 22세 23세 24세 26세 27세 26세 27세 28세 28세 28세 26세
재학생 입영 신청

고등학교/대학/대학원 재학 중 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하여 입영할 수 있음.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에 휴학하고 입영함으로써 학업공백을 최소화함

신청대상
징병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휴학중인 사람 포함)하는 사유로 입영 연기 중에 있는 사람
신청시기
입영을 원하는 달의 최소한 2개월 전까지 신청하되, 가급적 빨리 신청해야 원하는 시기에 입영할 수 있음
구비서류
재학생입영신청서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신청·조회→민원서식」에서 '재학생 입영 희망시기 변경원' 출력)
신청방법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신청조회-현역·상근·공익 민원 」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직접 또는 팩스로 신청
입영시기
입영신청 접수가 빠른 순으로 본인의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하여 입영 일을 결정함

재학생 입영신청 바로가기병무청홈페이지

민방위 편성 및 편입신고

알아두면 좋은 병역제도
동반입대

입대 후 군생활의 조기적응, 복무의욕을 고취시켜 군의 전투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가까운 친구나 동료와 함께 입영하여 함께 훈련을 받고 같은 내무 생활권단위 부대로 배치되어 전역 시까지 서로 의지하며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

직계가족 복무부대 지원

조부, 외조부, 부 · 모, 형제자매가 복무한 부대에서 군복무를 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음. 다만, 가족이 간부(장교, 부사관)로서 현재 복무하고 있는 부대에는 지원할 수 없음

입영일자 본인선택제도
  • 의의 : 현역병입영대상자가 입영일자/입영부대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는 제도
  • 신청대상 : 대학(원) 재학 또는 국외체재사유로 입영연기 중에 있는 사람과 입영기일연기 해소자 등 현역병 별도입영대상인 사람 (선택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제한)
  • 신청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마당 >현역·상근·공익민원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바로가기 에서 신청

입영일자 본인선택 바로가기 병무청홈페이지

상근 예비역제도
  • 의의 : 상근예비역이란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기본 군사교육 훈련 후 상근예비역에 소집되어 집에서 출 · 퇴근하면서 향토방위와 관련된 분야에 복무하는 제도
  • 대상 :상근예비역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에서 선발
  • 복무기간 : 육군과 동일
  • 복무형태 : 기본군사교육(육군 5주, 해군 4주, 해병대 7주)후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어 집에서 출퇴근 근무
  • 복무분야 : 향토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군부대 또는 이를 지원하는 기관(지역예비군 중대 행정병,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무기고 관리)
  • 선발방법 : 지방병무청장이 학력, 신체등위, 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전산 선발
  • 현역병입영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기혼자로서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입영일 전일까지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직접 또는 팩스로 신청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마당 → 민원신청 조회 → 현역 상근 공익민원 →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취소 신청에서 인터넷으로 신청

상근예비역 선발취소신청 바로가기 병무청홈페이지

전환복무 : 현역병 대신 전투경찰, 소방원으로 의무복무
의무전투 경찰제도
의무전투 경찰제도 모집표 - 구분, 임무, 복무내역(24개월 복무)으로 구성
구분 작전전경 의무경찰
임무 대간첩작전수행 치안업무보조
복무내역(24개월 복무)
  •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 중에서
  • 군사교육 후 전투경찰부대 배치
  • 교육 : 신병교육5주, 경찰교육1주
  • 경찰청에서 의무경찰을 모집하여
  • 군사교육 후 경찰서의 치안업무담당
  • 교육 : 신병교육4주, 경찰교육1주
의무 소방원제도
  • 소방방재청장이 선발한 인원을 국방부장관에 추천하여 기본군사훈련을 마친 후 소방 방재청으로 전환하여 복무하게 함
  • 화재 · 구조 · 구급 등에 있어서의 현장 활동 보조와 소방행정 지원 및 소방관서 경비 등의 임무를 수행 (복무기간 26개월, 현역병감축 비율에 따라 감축)

예비군대대본부 담당자에게 메일 쓰기

예비군대대본부 담당자 - 성명, 직위/직급, 담당업무, 전화로 구성
성명 직위/직급 담당업무 전화
이대성 예비군 대대장
  • 예비군 업무총괄
  • 민방위 업무총괄
  • 비상대비업무/병역업무 총괄
2019063@yit.ac.kr
윤홍갑 참모
  • 민방위 편성 및 자원관리
  • 민방위 교육훈련
  • 비상대비업무
2008002@yit.ac.kr